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해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외래환자 발급절차
입원환자 발급절차
사본 발급 시 필요서류
환자 | 신청인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본인 | 환자본인 |
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필요 |
만 14세 미만 환자 |
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등본등) |
만 14세 이상 환자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본인의 신분증(*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제외) ③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등본등) ④ 환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|
|
만 14세 미만 환자 |
친족 외 지정 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등)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만 14세 이상 환자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본인의 신분증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제외)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, 중조부모, 고조부모, 외조부모, 외중조부모, 외고조부모
직계비속 :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녀, 고손자녀
배우자의 직계존속 :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
환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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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 할수 있는 진단서 ④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본인의 신분증(*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제외) ③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등본 등) ④ 환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
증명서 종류 | 비용 | 발급장소 |
---|---|---|
진단서 / 소견서 / 수술확인서 | 각 20,000 원 |
1F 원무과 통합데스크 |
입·퇴원 확인서(병명 없음) | 3,000 원 | |
통원확인서(병명 없음) | 3,000 원 |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 50,000 원 |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 100,000 원 | |
영문진단서 | 20,000 원 | |
장애진단서 (동사무서용) | 15,000 원 | |
진료기록부 1~5매 | 장당 1,000 원 | |
진료기록부 6매부터 | 장당 100 원 |
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2020년 2월 28일 부터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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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|
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 0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0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등) ※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|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 |
①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③형제자매 ④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
구비서류 |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. 01.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0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0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 ※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) |
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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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| 개인정보 처리목적 | 제3자 제공 | 영상정보처리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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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름,성별,생년월일,전화번호, 이메일 등 | ■ 홈페이지 회원 가입 ■ 진료 및 예약 등 |
■ 국민건강보험공단 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■ 시설안전 ■ 화재예방 |
수집목적 | 수집항목 | 보유 및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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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부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 전화번호, 건강정보 등 | 의료법에 명시된 보관 기준 |
진료비계산서, 진료비내역서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 전화번호 등 | 의료법에 명시된 보관 기준 |
제증명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 전화번호 등 | 의료법에 명시된 보관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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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, 로그인ID, 비밀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닉네임 |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 |
제공받는자 | 제공목적 |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| 보유 및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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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중앙암등록 본부 | 암환자 등록 |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진단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이름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법원 또는 수사기관 | 압수수색 영장 | 압수수색 영장 항목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위탁사 | 위탁 업무 내용 | 위탁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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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엔지테크 | OCS/EMR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| 계약기간 |
(주)새롬소프트 | 건강검진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| 계약기간 |
(주)인피니트헬스케어 | 의료영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| 계약기간 |
(주)아이소프트뱅크 | 콜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| 계약기간 |
삼광의료재단 | 검체검사 | 계약기간 |
이화임상검사센터 | 검체검사 | 계약기간 |
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,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